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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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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입의 등대 2020. 6.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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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격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추천자 명단을
※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전형방법
▪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및 배점*

▪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능 응시영역기준 유형Ⅱ(18쪽 참고)에 해당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과학탐구 영역 2개
※ 과목을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및 Ⅱ+Ⅱ 조합으로 응시해야 함
※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 기준
∙ 탐구영역 2등급 충족 인정 기준: 2개 과목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 탐구영역 3등급 충족 인정 기준: 2개 과목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수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전형방법
▪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며, 1단계 합격자 중 단체종목 지원자에
* 한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 반영함

▪ 면접 및 구술고사
∙ 2021학년도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함(단, 면접시간 및 평가내용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2022학년도 변경 예고

▪ 수능 최저학력기준

※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 기준
∙ 탐구영역 2등급 충족 인정 기준: 2개 과목 모두 2등급 이내
∙ 탐구영역 3등급 충족 인정 기준: 2개 과목 모두 3등급 이내
∙ 탐구영역 4등급 충족 인정 기준: 2개 과목 모두 4등급 이내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

지원자격
▪ 저소득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년 9월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농어촌 학생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받은 자. 단,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추천자 명단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농업생명과학대학)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가.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나. 농림·수산 해양 및 식품 가공 교과(군) 전문교과Ⅱ 30단위 이상 이수
※ 농림·수산 해양 교과(군) 중 수산 해양 관련 과목은 제외함

 

전형방법
▪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및 배점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충족한 자

전형방법
▪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수능 영역별 반영방법】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년 12월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충족한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전형방법
▪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제외)

【수능 영역별 반영방법】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지원자격
▪ 특수교육대상자
아래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충족한 자(음악대학 제외)
▪ 북한이탈주민
아래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최근 9년 이내(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2022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충족한 자(음악대학 제외)

전형방법

2022학년도 수능 응시영역기준

▪ 위 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아래 ‘2022학년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유형Ⅰ 지원자는 ‘제2외국어/한문’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 유형Ⅱ 지원자는 ‘과학탐구 영역 응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정시모집 일반전형) 교과이수 가산점

‘교과 이수 가산점’은 학교생활 중 학생이 이수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함. 교과 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음. 단,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은 ‘교과 이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수업’에서 이수한 과목도 포함함
※ 전문교과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함(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참고)
※ 국가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함

▪ 검정고시 출신자 등 고등학교 전 과정 미이수자 및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 외국소재고 졸업자 등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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